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 사설 사항 소유권 분쟁관련 대법원 관련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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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8 14:25 조회2,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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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개인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들이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 바 없고, 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 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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