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 사설 사항 소유권 분쟁관련 대법원 관련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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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8 14:28 조회2,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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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독립된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명목상으로만 그 사찰을 종단에 소속시키고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 사찰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 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한다.
[2]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생긴 독립된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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