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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암 소유권 분쟁 점화....“한불종” 등기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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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9 14:33 조회2,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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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암 소유권 분쟁 점화....“한불종” 등기 소유권 이전
대한불교조계종 고은사측 모선암 이전등기 말소 요청
“한불종” 모선암 부동산 일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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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 주지 호성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하=“한불종” ) 총무원장 운산스님에게 공문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모선암 이전등기 말소를 요청했다.

호성스님은 공문을 통해 “모선암은 1962년 10월경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를 본사로 하여 조계종에 등록된 공찰임에도 불구하고 “한불종” 은 모선암의 주지가 아닌 이은우로부터 2018년 4월 2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호성스님은 또한 “한불종” 이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주지가 아닌 신도가 이전 등기한 것으로 권한없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을 임의로 이전등기까지 경료하는 것은 법도가 아닌 것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호성스님은 “모선암의 등기명의를 7월달 내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7월달 내로 환원조치가 안 될 경우 교구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와관련 “한불종” 에서는 “모선암 권리자들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 일체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법적조치를 통해 해결해야될 문제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불종” 관계자는 “모선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서류상 사설사암으로 등록된 근거가 있다” 면서 “고운사 주지 성호스님이 주장한 대한불교 모선암 이전등기 말소요청은 근거가 없는 망상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불련” 윤기순 대표이사는 “사설사암 소유자인 모선암 관계자에게 고운사 스님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해서 설득해야지 오히려 소유권자인 모선암 관계자들을 적반하장으로 인신을 모독한다면 행위자체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경북 의성 =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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