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단 종찰 법계사 재개발 보상관련 울산 중구청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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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6 16:24 조회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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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종찰 법계사 재개발 보상관련 긴급회의

관내 구청 전격 방문 재개발 실무관계자 의견교환

사찰이전 건축비 법당 유체동산 보상 고의적 누락

사찰 합리적 보상 재개발 측에 행정지도 강력 요구

조합측 종교편향 심각 합리적 보상 난항 예고

관내 불교, 원불교, 장애인 복지관 연대 법리적 절차 대응

종교단체 사전 현금보상 안되면 관리처분인가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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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종” 종찰 울산 중구 법계사는 지난 21일 오후 관내구청 비서실장 이정래씨 등 재개발 담당 관계자를 접견하고 법계사 재개발 사찰 이전보상과 관련하여 소회의실에서 30여명이 동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전격 개최했다.

종단 종찰 법계사는 울산 중구 B-04 구역에 소재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수형) 측과 사찰이전 보상에 관한 절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해당 관청을 방문하여 소관부처 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종교단체 보상을 배제한 상황 등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구청장을 대신하여 배석한 이정래 비서실장은 종단스님들과 사찰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보상에 대하여 다양하고 실무적인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울산구청 재개발 담당 관계자는 “‘중구 B-04 구역’에 위치한 법계사는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분양을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사찰이전 건축 보상비, 법당 1, 2층 유체동산 및 불상 등에 관한 보상이 재개발 조합측과 보상해결 합의서가 작성이 안되면 주무관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심각하게 고려 종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계사는 1층 234㎡, 2층 209.79㎡ 종교건축물과 유체동산을 본 종단에 무상증여하여 현재 권리변동을 종료한 상태다.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종단 관계자는 종단 대표이사 윤기순, 복지원장 운봉스님, 원로위원 만우스님, 종회의원 덕송스님, 울산종무원장 원광스님, 경북종무원장 원공스님, 경남종무원장 영봉스님, 부산종무원장 대성스님, 호법부장 효성, 사서실장 무진, 대외협력위원장 황영호, 울산지장정사 원명스님이 각각 동참했다. <울산 = 유성열, 김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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