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 칙





제1장 총 칙

2012년 06월 10일 제정
2013년 11월 08일 개정
2014년 11월 28일 개정
2015년 03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법인 정관에 정한것 외에 본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정관 보칙 제11장 제50조 규칙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명칭) 이 규칙의 명칭은 “한불종” 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규칙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한불종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봉사 지원사업
  2. 결식우려 노인 식사제공 및 납골봉안 영가천도 지원사업
  3. 홀 몸 노인 해외 성지관광 후원에 관한 경로효친 운영사업
  4. 고령 친화 정신 함양을 위한 언론,출판 운영사업
  5. 노후대비 복지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훈련 양성사업
  6. 종단 종도 조직관리 및 전국사암 등록에 관한 사업
  7. 전국지부종단 연대결성 및 신년 하례법회 및 송년회
  8. 국내외 성지순례 및 불교전통 예술문화 육성사업
  9. 전국지부종단 법계고시 및 하계,동계 수련회 사업 
 10.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자산구분)
  ①이 한불종의 자산은 운영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운영재산은 목적사업용 운영재산과 수익용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운영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한불종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기부
  3. 한불종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4. 한불종 연회비 및 기부금  

제6조(자산의 관리)
  ①운영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불종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한불종이 증여․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한불종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 취득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한불종의 운영비는 운영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연회비,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한불종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관리운영에 속하는 관리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한불종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 한불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한불종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한불종 회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한불종의 의결을 거쳐 한불종 회장이 집행관리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한불종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한불종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한불종의 감사를 거친 후 회장단 의결을 거쳐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한불종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불종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내외적인 각종행사와 관련 예산집행과 채무변재, 결재관계는 한불종 회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3장 종정 및 회장단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종정 및 회장단은 다음의 임원과 위원을 둔다.
  1. 대표종정 1인
  2. 종정(직능별 3명이내)
  3. 부종정(직능별 3명이내)
  4. 회장 1인
  5. 상임부회장 1인
  6. 수석부회장 1인
  7. 특임부회장 1인
  8. 대외협력위원장 1인
  9. 특별위원장 1인
  10. 집행위원장 1인
  11. 국제승가외교대사 1인
  12. 정보화기획단장 1인
  13. 재정위원장 1인
  14. 법인종단운영기획실장 1인
  15. 호법위원장 1인
  16. 의식봉행위원장 1인
  17. 문화행정위원장 1인
  18. 불교용품사업위원장 1인
  19. 인권환경위원장 1인
  20. 법규위원장 1인
  21. 교육위원장 1인
  22. 사무총장 1인
  23. 감사 2인
  24. 위원 20명 이상 


제16조(대표종정, 종정, 부종정 선임)
  ①대표종정은 본법인 종단의 상징으로서 법인 이사 중 덕망있는 자로 선임한다.
  ②직능종정은 불교계 직능별 분야에서 종교,문화,예술에 걸쳐 각각 1명씩 선임한다.
  ③부종정은 대표종정 및 직능종정을 보좌하고 종교, 문화, 예술분야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17조(대표종정, 종정, 부종정 임기)
  ①대표종정, 종정, 부종정의 임기는 회장단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8조(회장단 임원의 선임)
  ①회장단 회장, 임원, 및 감사는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②회장단 회장은 회장단에서 지명 추대하여 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9조(회장단 임원의 임기 등)
  ①이 회장단의 회장단 회장 및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회장단 임원의 해임)
 ①이 회장단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해임 할 때는 관계종단 단체의 대법원 등기를 폐지하고 관계기관장에게 지점폐쇄 허가를 득한 후 지체없이 해임한다.
 ②이 회장단은 그의 회장단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장단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대외업무 추진 관련 미결재 사항 및 변제에 대한 업무태만 행위
  4. 기타 회장단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회장단 임원의 직무)
  ①회장단 회장은 이 회장단을 대표하고, 회장단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회장단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장단의 운영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회장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회장단 회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회장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회장단 회장 및 임원은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4장 회장단 임원회의



제23조(회장단 임원회의 구성)
  ①이 회장단에 회장단 및 임원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임원회를 둔다.
  ②감사는 회장단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종정 및 회장단 의결사항) 회장단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칙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대외행사 주관에 관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표종정, 종정, 부종정 추천에 관한 사항
  5. 회장단 임원추천에 관한 사항
  6. 회장단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회장단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회장단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법령이나 이 규약에 의하여 회장단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종정 및 회장단 임원회의 소집 등)
  ①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임원회의는 회장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단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장단 회장은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종정 및 회장단 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임원회의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임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종정 및 회장단 회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단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8조(종정 및 회장단 임원 회의록)
  ①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단 회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종정 및 회장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단 회장은 회장단 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0조(수익의 처분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회장단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회장단 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1조(사무국)
  ①이 종정 및 회장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단 사무국을 본법인 사무실에 둔다.
  ②회장단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직원)
  ①종정 및 회장단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조직설치 부대비용) 종정 및 회장단의 업무경비 후원과 본 법인의 사무국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부종단 가입비를 청구한다.

 



제7장 규칙변경 및 운영



제32조(규칙변경) 이 한불종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불종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운  영)
  ①한불종 회장은 대외행사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 관리하며 그에 따른 결재 및 관리 감독에 관하여 반드시 책임진다.
  ②한불종회장은 대외행사와 관련된 예산 및 지출은 한불종 회장이 관리하며 모든 행사와 관련하여 미수금 및 미결재는 한불종 회장이 변제한다.
  ③한불종 회장은 대외 행사관련 업무진행 예산결산서, 결재관계를 총괄하며 이에 따른 업무상 결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한불종 회장이 임기 만료전 해임될 경우 한불종에서 대외업무 관련 미결재 등은 해임 후 1개월 이내에 변제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본 법인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규칙을 제정하기위하여 이 규칙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본법인 이사 전원 기명 날인한다.

 




2012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