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종” 제35차 임시총회 양산 대성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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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03 15:54 조회2,0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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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종” 제35차 임시종회 개최
종단 원로대덕 관계자 대거 참석
종단 중흥 대작불사 결사원력 발원
종단 소임자 임명 및 관계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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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이하 “한불종”)은 지난 4월 28일 양산 대성사에서 제35차 임시 종회를 종정 예하 무명 대종사 등 원로 원장 각성, 상임이사 성철스님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사운데 여법히 개최됐다.
윤기순 대표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종정 무명스님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현상에 발맞처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법포교시대의 파고를 잘 개척해야한다.”면서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는 현장 포교를 실천해야 종단의 실감있는 생명력이 약동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종정 무명스님은 “ 법어에서 불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깨닫는 법이다. 그것은 깨우치는 법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우치는 법이란 말인가?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치고 말했다.”
“이 주장자 소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치는 법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도 이 주장자 소리에서 나왔다”고 설파했다.
이와 함께 종정 무명스님은 “ 이 한 물건의 이름은 ‘마음’이라면서 깨치면 부처이고 미하면 중생이라고 설파했다.
이어서 양산대성사주지 대성스님은 환영사에서 “멀리 경향 각처에서 대성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선도국가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윤기순 대표이사의 경과보고에서는 제35차 중앙총회는 배포한 자료검토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35차 중앙종회는 △ 신임종단 관계자 임명 △ 최근 종단 명칭 사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회신공개 △ ‘한불종’ 종단 서울 보덕사 납골 신청관련 서초구청장 소송 건 △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시행 건 △ 전통사찰 서울 자운암 소유권 분쟁 건 △‘한불련 종찰 경북 모선암 소유권 분쟁 건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종단 기관지 종교세계신문사 128면 특집 제작 건 인준 등 종단의 현안 문제를 배포한 자료와 함께 상정된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양산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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