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 모선암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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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30 10:07 조회2,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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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암 대한불교 조계종 탈종 ‘한불종’ 무상증여

‘한불종’과 ‘대불고운’ 모선암 소유권 분쟁점화

쌍방 적법성 주장 양측 총무원 차원 선전포고

모선암 사설사암자격 ‘한불종’ 무상증여적법

‘대불고운’ 모선암 ‘한불종’ 등기 원인 무효주장

‘한불종’ 독립된 사찰로서의 소유권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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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주지(이하 ‘대불고운’) 호성스님은 지난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하 ‘한불종’)에게 공문을 통해 (문서번호:대불고운제2018-50호) 대한불교조계종 모선암 이전등기 말소를 요청했다.

‘대불고운’은 “모선암은 1962년 10월경 불교재산 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를 본사로 하여 등록된 공찰임으로, 귀 법인은 모선암의 주지가 아닌 이은우로부터 2018년 4월 2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면서 “귀 법인이 취득한 이전등기는 적법한 주지가 아닌 신도가 이전 등기한 것으로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미 대한불교조계종의 등록한 사찰을 임의로 등기이전까지 경료한 것은 법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불고운’은 “귀 법인이 취득한 모선암의 등기명의를 7월말 내로 환원하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금번달 내로 환원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교구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불종’ 소속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대법원선고98다13***판결(토지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대법원선고 94다41***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사례에서 ‘한불종’의 모선암 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불종’ 법무법인 관계자는 참조 조문 앞에 대법원1999.9.3.선고98다[판결요지]

[1] 개인사찰로 관리 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명목상으로만 그 사찰을 종단에 소속시키고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 사찰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 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하고,

[2] “종단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생긴 독립된 불교단체인 사찰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6조 , 제9조

[2]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6조 , 제9조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판례】[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공1995하, 3514) /[1] 대법원 1994. 10. 28.선고 94다24442 판결(공1994하, 3118),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공1995하, 2766)

이에 따라서 ‘한불종’총무원 관계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불종’ 법무법인 관계자는 “개인사찰이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 등록된 경우 그 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나. 사찰의 권리능력 또는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의 유무다. 개인소유 사찰의 처분행위에 불교재산관리법상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참조 판례가 있다면서 향후 ‘대불고운’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한불종’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불고운’ 이전 등기 말소 요청에 대해서 사설사암인 암자가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찰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 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하며. 다. 개인소유사찰로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재산이 조계종파의 소유로 귀속된 것도 아니라면 그 재산이 비록 불교목적의 시설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판결요지를 밝혔다.

                                               <특별취재/윤기순 종교세계신문사발행인.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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