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 소속 대구 연리궁 사찰 평리 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부동산 명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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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7 18:33 조회2,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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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조계종 소속 대구 연리궁 사찰
평리 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 분쟁 조합측에서 밝힌
연리궁 사찰 소속 유무는 종무행정을 무시한 종교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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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이하=본 총무원)은 평리 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대구 연리궁 부동산은 종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에 대해 긴급 이사회를 지난 4월 24일에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한국불교조계종 연리궁 사찰은 “지난 불기 2559(서기2014)년 1월 12일에 사찰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본 총무원 소속사찰로 존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리 7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소속사찰 대구시에는 문수사와 불영사 등 2개의 사찰만 소속되어 있다”고 한 주장과 “유선전화로 종단 소속 사찰에 연리궁이 존재하는지 문의하였으나 연리궁은 본 총무원 소속사찰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는 근거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작으로 현재 ”본 총무원 소속사찰은 대구광역시에 9개의 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리궁 사찰은 종단 분담금과 승려 의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평리 7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밝힌 “사찰등록증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일시 사찰로 규정한 것은 종교행정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총무원”에서는 사찰등록 유효기간을 “본 종단” 규약에 의해 최초일로부터 편의상 3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단에서 탈종공고 및 체탈도첩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종무행정을 관과한 사안이라고 종단 관계자는 말했다.
                                                                                    <종교세계신문사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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