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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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6 17:41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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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유권해석
기존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찰용도 변경
(사)한국불교조계종 상임고문 법무법인 한결 공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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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대표이사 윤기순)은 지난 2021년 1월 8일 법무법인(유) 한결을 통해 경북 칠곡군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27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불교조계선종 소유인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1304-2 소재 “시멘트벽돌조 스래트지붕 단독주택 88.41㎡ 물건에 대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사찰)로 용도변경하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관련자료 참조) ①한국불교조계종에서 칠곡군청에 발송한 용도변경 관련 내용증 질의서 ②칠곡군청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공문
이에따라 소유주인 한국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법성스님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심지종합건축 사무소와 기술용역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최근 “칠곡군 건축축디자인과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과 함께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상기 규정에 적합하고 건축물, 시설물 및 관련부지 등에 대하여 저촉사항 없이 허가에 하자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 =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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