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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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8 13:22 조회1,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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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자운암 주지로 임명한 이윤재 대표권 없다 판시
자운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소송
한국불교태고종 말소등기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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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이하=태고종)은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 종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말소등기 절차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4일 각하처분으로 판시했다.
자운암은 1386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가람 등이 소실되었다가 1963년경 박문희(2019. 사망)가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여 중창불사를 진행하여왔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1989. 9. 25 자운암의 주지로 보륜(차유복)스님을 임명한 이래, 이범혁, 민병도를 자운암의 주지로 임명해 왔다.
한편 태고종은 2012. 6. 21 이범혁을 주지로 임명했는데, 2014년 2월경 “창건주의 동의 없이 임명이 이루어졌고 당시 주지였던 민병도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범혁을 주지에서 해임하였다.
그후 태고종은 자운암에 대하여 별도의 주지 임명절차를 아니하다가 2020. 8. 20경에 이르러서야 이윤재를 자운암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자운암의 창건주인 망 박문희는 2005. 10. 28 자운암의 창건주로서의 권한 일체를 그의 아들이자 자운암의 종무실장인 김창옥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승계서를 작성하였고 2013. 3. 7.에도 동일한 취지의 승계서를 작성하였다.
이와함께 2019.경 자운암의 창건주 박문희가 사망하자 자운암의 창건주로서의 권리를 승계한 김창욱과 자운암의 종무위원들은 2020. 6. 15. 종무회의를 개최하여 자운암의 주지로 김종원을 선임하고 기존 태고종에서 탈종하여 자운암을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한다) 소속 사찰로 등록하여 “자운암을 조계종에 무상증여 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같은 날 김창욱은 조계종에 자운암의 창건주의 권한을 승계하여 주었다.
한편 태고종은 자운암은 태고종에 등록한 사찰로 태고종의 자치 법규인 종단과 사찰법의 적용에 따라 주지의 임명권한은 태고종 총무원장에 있으므로 김창옥이 김종원을 자운암의 주지로 임명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또한 사설사암의 탈종 역시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김창옥과 김종원 등이 일방적으로 한 탈종결의와 탈종공고는 무효다, 따라서 자운암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는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행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운암’으로 ‘한국불교조계종’이나 ‘한국불교태고종’은 ‘자운암’의 소속 종단만을 표상할 뿐 자운암의 권리능력이나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한국불교태고종 자운암’에서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자운암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므로, 설령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는 경정등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소로써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고종과 조계종은 별개의 불교단체로 각각의 종헌과 종법을 두고, 그 소속 사찰에 대해서 당해 종단의 종헌과 종법이 적용되는 점, 사찰이 특정 종단에 등록이 되면 사찰은 종단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종단은 사찰의 주지 임명이나 재산 관리에 대해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고종 소속인 원고를 표상하는 “한국불교태고종 자운암”과 조계종 소속인 피고를 표상하는 “한국불교조계종 자운암”은 서로 그 실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종교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계종 대표이사 윤기순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태고종에서 자운암 주지로 임명한 이윤재는 자운암의 적법한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재판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태고종이 2020. 8. 20. 자운암의 주지로 이윤재를 임명한 사실은 무효이며 자운암의 대표권은 창건주의 지위를 양수한 조계종에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태고종에서 임명한 이윤재 주지는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윤재가 자운암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은 결국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처분했다.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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