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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할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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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9 12:38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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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할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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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0조의 3을 신설해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0~1918년 시행한 토지조사에 기초했다. 전통사찰은 일주문에서부터 사찰 안쪽 해탈문에 이르기까지 경내지로 분류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전 등으로 분류했다. 해방 이후로도 정부는 1950년 2월 ‘지적법’을 제정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 경계선, 지목 등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사찰들은 경내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은 사찰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이라도 사용승 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전통사찰 보전과 활용에 제한을 받았다.

 

2021년 조계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사찰 570개의 경내지 5282필지의 지목 가운데 77%(4074필지)가 임야·전·답 등 비종교용지로 설정돼 있었다. ‘종교용지’는 23%(1208필지)에 불과했다. 지목이 임야·전·답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토지에 건축물 등을 건립할 수 없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목을 ‘종교용지’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지목 변경절차가 까다롭고 과세 및 부담금도 만만치 않아 법적·실질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통사찰 내 무허가·미등기 종교시설이 양성화되면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문체부와 정부부처, 국회 정각회 등 여야 국회의원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많은 전통사찰들이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유산의 전승과 같은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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